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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시장 변동률만 반영하는 새 산정 방식 도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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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전년도 공시가격 X 시장 변동률'으로 변경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 X 시장 변동률'로, 이는 이전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6>.

변경 이유와 기대 효과

이 변경은 이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와 맞물리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하락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5>.

새로운 산정 방식의 구체적 내용

새로운 산정 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하여 공시가격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의 시장 변동률이 10%라면, 내년 공시가격은 5억 5천만원이 됩니다[5>.

시장 변동률 산정 방법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와 함께 감정평가액 변동, 유사 주택 가격, 빅데이터 기반 가격 예측모형(AVM)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조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3>.

법적 절차와 미지수

이 새로운 산정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6

세 부담 감소 예상

새로운 방식으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감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6

이번 변경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면서도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정치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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