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분석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공시가격을 시장가격 흐름과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변동률 반영
새로운 산정 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 × (1 + 시장 변동률)'로 바뀝니다. 이는 올해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식은 시장 가격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거래가격 역전현상과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와 균형성 제고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폐기될 예정입니다. 이 로드맵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이는 국민의 경제 부담 증가와 역전현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균형성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공시가격의 양극화와 부자감세 논란
새로운 방식은 서울과 수도권 등 실거래가격 및 감정평가 금액이 오르는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별 공시가격의 양극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폐지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법 개정 필요성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하려면 관련 법 조항들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공시법' 제26조2항의 현실화 목표치 설정 의무를 삭제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 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결론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체계는 시장 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거래가격 역전현상과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역별 공시가격의 양극화와 부자감세 논란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로, 법 개정과 함께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