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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변동만 반영…2020년 이전 방식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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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변동만 반영…2020년 이전으로 돌아간다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 도입

정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산정식 변경

새로운 산정식은 '전년도 공시가격 X (1+시장 변동률)'로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의 시장 변동률이 10%라면, 내년 공시가격은 5억 5천만원이 됩니다.

시장 변동률 산정

시장 변동률은 조사자가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변동, 유사 주택 가격, 빅데이터 기반 가격 예측모형(AVM)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 변동률에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완책 마련

주택 유형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조정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여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재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법적 절차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영향

새로운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이 낮아지고,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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