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국회 통과가 관건
정부의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체계
정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입니다.
새로운 산정 방식
새로운 산정 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즉, '전년도 공시가격 × (1 + 시장 변동률)'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의 시장 변동률이 10%라면, 내년 공시가격은 5억 5천만원이 됩니다.
시장 변동률 산정
시장 변동률은 조사자가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변동, 유사 주택 가격, 빅데이터 기반 가격 예측모형(AVM)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또한, 조사자가 입력한 시장 변동률의 적정성은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평가됩니다.
균형성 제고
새로운 방식은 주택 유형, 가격대, 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의 괴리가 크고 지역별·주택유형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통과의 난항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유세 부담 감소
새로운 방식이 시행되면 공시가격이 낮아지고,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감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정부의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체계는 시장의 가격 변동분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시세와 공시가의 괴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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