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 도입
현실화 계획 폐지와 시장 변동률 반영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며,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전환됩니다[5).
새로운 산정 방식
새로운 산정 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하여 다음해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의 시장 변동률이 10%라면, 다음해 공시가격은 5억 5천만원이 됩니다[5).
현실화 계획 폐지 이유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5).
균형성과 안정성 제고
새로운 산정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비슷한 수준에서 변동하도록 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5).
법적 절차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5).
시장 변동률 산정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와 함께 감정평가액 변동, 유사 주택 가격, 빅데이터 기반 가격 예측모형(AVM)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조사자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 변동률을 공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4).
국토부의 새로운 산정 방식은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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