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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PF 위기 방지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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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PF 위기 방지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공동 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예방을 위한 법제화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최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PF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PF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5>.

PF 위기 반복과 관리체계 부재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은 10년마다 반복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정부의 대응 능력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PF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4>.

법안 주요 내용

새로 제안된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PF 종합관리체계 구축**: PF 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특정 지역의 주택 과잉 공급이나 미분양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개발 사업 범위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합니다. -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 PF 관련 법인 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보증, 분양 등 절차별 정보를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모아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부동산 PF의 현황과 문제점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지난해 기준 230조원에 달하며, 70%가량이 주거 사업입니다. 그러나 PF 사업은 평균 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을 확보한 뒤 나머지 97%는 제3자의 보증을 통해 빌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금리 인상 같은 대외 변수에 취약합니다. 또한,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보증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부실 대출이 유발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야의 공동 발의 의미

이번 법안은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야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과 맹성규(민주당) 국토위원장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PF 위기를 예방하고, 정부의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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