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조사방해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및 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의 새로운 조치
국세청은 최근 다국적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와 같은 세무 조사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의미
이행강제금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자료를 낼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태료와 달리 단 한번의 부과가 아닌 지속적인 부과를 통해 기업의 협조를 강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조사 방해 문제
다국적기업들은 과거에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과태료만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악의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도입이 필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코리아와 같은 기업들이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잡아 한국 매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첨단 과세 인프라 구축
국세청은 이행강제금 도입 외에도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서화·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외환분석 시스템 등 첨단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을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은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여 상속·증여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가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여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결론
국세청의 새로운 조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행강제금 도입과 첨단 과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원칙이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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