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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 '90% 현실화' 폐기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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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90% 현실화’ 폐기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정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고,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실화 계획 폐기 이유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직전 평균의 6배를 상회하는 19.05%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산정 방식

새로운 산정 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즉, '전년도 공시가격 × (1 + 시장 변동률)'로 공시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의 시장 변동률이 10%라면, 내년 공시가격은 5억 5천만원이 됩니다.

시장 변동률 산정 방법

시장 변동률은 조사자가 실거래가 변동과 함께 감정평가액 변동, 자동산정모형(AVM)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는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시장 변동률을 산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하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까지 법률을 개정해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책

또한, 정부는 내년까지 비아파트 10만호를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결론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시세 변동만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무리한 보유세 인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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