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2020년 이전으로 돌린다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정책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5).
변경된 산정 방식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의 시장 변동률이 10%라면, 내년 공시가격은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시장 변동률 산정 방법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 변동과 감정평가액 변동, 자동산정모형(AVM)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경과 목적
이번 정책 변경은 과거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시세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고가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시행하려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망과 논란
이번 정책 변경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부자 감세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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