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폐지: 시세 변동률만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전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시세 변동률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산정 방식의 내용
새로운 산정 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 × (1 + 시장 변동률)'이라는 간단한 수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시장 변동률을 실거래가나 감정평가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후, 이를 전년도 공시가격에 곱하여 새로운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이유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부동산 시세 변화가 거의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를引き起こ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시세 변동률만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균형성 제고
새로운 방식에서는 주택 유형별, 가액대별, 지역별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에 따라 공시가격 편차가 컸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시군구별 균형성 수준을 평가하고,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상 효과
이 새로운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할 수 있도록 하며, 공신력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조치
국토교통부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저하된 지역이나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균형성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체계의 합리화와 국민의 부담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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