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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안정성 높인다…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새 산정방식 공개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공식화하고,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이 계획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의 시세반영률과 현실화계획에 따른 제고분을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분만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넘어서는 현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균형성 제고
새로운 방식에서는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균형성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하고, 심층검토를 통해 균형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택 유형별, 가액대별, 지역별 공시가격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군구별 균형성 수준을 평가하고,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최소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피하고,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30억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합리화 방안에 따라 내야 하는 보유세가 약 30만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적 절차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중에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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