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국토부의 새로운 방향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입니다.
현실화 계획 폐지 이유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한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공시가격 산정방식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매년 시세반영률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산정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 × (1 + 시장 변동률)’로, 이는 시장변동률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아파트 시장 변동률이 10%라면, 다음해 공시가격은 5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균형성 제고 방안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과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국토부의 새로운 방안은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제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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