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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지시로 유동성 확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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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유동성 확충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압박

연체율 급등에 따른 대응책

최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담보부동산이 유입되는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규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 회수 과정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신속한 매각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매각 지시와 규제 내용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행정지도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분기 공매 실시 등을 통해 신속히 매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담보부동산을 유입할 때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만큼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상황과 영향

현재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26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OSB저축은행, 조흥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1천231억7천100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5억1천300만원(4.7%) 증가했습니다.

유동성 확충 효과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면, 저축은행의 유동성이 늘어나 대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추가 조치

금감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저축은행에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저축은행의 빠른 유동성 회복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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