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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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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 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성시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불가) 등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며, 안성시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시의 입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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