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계획
정부는 최근 발표한 '8·8 주택대책'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중으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5).
주요 내용: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4).
정비사업 촉진 및 도시정비법 개정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5).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예정입니다[5).
신축매입임대 공급 계획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호, 올해 5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9만8천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5).
추가 건전성 조치
시중 유동성과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추가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5).
``` 부동산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