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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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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속도…내달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정부는 최근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작업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주요 법률 제·개정안

정부는 여러 법률을 개정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비아파트 시장의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 제·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 도시정비법 개정: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안심 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행정 조치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행정 조치들은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9만 8천 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야당의 반응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에 대해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비판하며, 이는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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