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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초과 증액 거절 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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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증액 거절한 임차인, 소송해야 하나요?

최근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는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지만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규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관리비 인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과 관리비 인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 상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건물주들이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 인상 거부와 계약 해지

임차인이 관리비 인상을 거부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관리비 관련 규약을 따로 정하거나 별도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와 증액 근거 자료 요청

관리비 인상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가게 주변 준공연도나 규모 등 비슷한 건물의 관리비 수준과 비교하여 협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임차인은 증액하기 전 관리비만 내면서 집주인에게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부당하게 올린 관리비를 이미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관리비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관리비 인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비를 결정해야 하며, 부당한 관리비 인상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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