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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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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적발 결과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사례와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 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3).

적발 사례의 세부 내용

적발된 사례 중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 **양도소득세 감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신고**: 364명. - **기타 위법행위**: 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11명.

수사 의뢰 사례

수사 의뢰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주요 적발 사례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 **A씨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 B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지만,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 **C씨의 경우**: 파주시 소재 주택을 D씨에게 3억 6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1억 5000여만 원으로 2억 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의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결론

경기도의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신고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적발과 처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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