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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강화 의미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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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의 의미

국회 국토위의 첫 여야 합의

2024년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사례로, 21대 국회 임기 말인 지난 5월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 합의 처리 이후 처음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만큼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계속 주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가에는 못 미치더라도 감정가만큼은 보전해 주는 취지이다.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피해자 구제범위는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피해지원위원회가 2억원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은 최대 7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 주택에 대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주거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주거 안정 보장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10년 동안 거주 기간이 보장되고,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추가로 살 수 있다.

추가 피해 방지 조치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여야 합의의 의미

이번 합의는 비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형성한 첫 사례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에 대한 합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

향후 처리 과정

관련 법안은 8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는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사례로, 앞으로 다양한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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