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경기도의 부동산 거짓신고 적발 사례
경기도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 사례의 세부 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가평군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회사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 **실거래 신고와 실제 거래금액의 차이**: 파주시 소재 주택을 3억 6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 5천여만 원으로 2억 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200만 원을 부과했다.
-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계약**: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아버지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수사의뢰 대상자
수사의뢰 대상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33명)과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4명) 등이다.
과태료 부과 사례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등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의 대응 방안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를 조사했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의 문제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는 납세의무 회피와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세금 탈루를 유발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결론
경기도의 부동산 거짓신고 적발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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