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적발 결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406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적발은 올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입니다.
적발된 사례의 유형
적발된 사례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업계약 신고: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계약을 체결한 26명 - 다운계약 신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을 체결한 5명 -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신고: 364명 - 기타 위법행위: 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11명.
과태료 및 수사 의뢰
경기도는 적발된 인원에 대해 총 8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이한 사례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과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도 적발되었습니다.
추가 조치
또한,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입니다.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편법 지분거래를 추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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