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짓 거래의혹 37명 수사 의뢰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적발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한 364명
- 기타(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수사 의뢰
이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 거래 관련자 37명(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이 해당된다.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에게 과태료 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가격을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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