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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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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과 내용

안성시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5).

지원 절차와 구비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접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와 목적

안성시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안성시 토지민원과(031-678-289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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