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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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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성시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불가) 등이 있습니다.

추가 지원 서비스

안성시는 다양한 계층의 1인가구가 손쉽게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안성시 누리집 내 ‘1인가구 지원사업 검색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분야별, 연령별, 지원성격별로 맞춤형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홍보와 주거 안정

안성시는 앞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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